국민의힘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둘러싸고 김문수 후보측과 국민의힘이 법원에서 다시 한 번 충돌했다. 김 후보측은 취소가 위법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오후 5시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열었다.
이날 심문에서 김 후보 측은 "당이 새벽 2시에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3∼4시 후보 등록을 받았다. 김 후보는 그 시간에 알지도 못했다"며 "이런 식으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최소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킬 의지도 없는 폭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 대리인은 "새벽에 공고가 된 것은, 전날 단일화 협상이 12시 조금 넘어 끝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늦어진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후보가 전당대회 개최 금지와 후보자 임시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이는 기각된 바 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앞선 김 후보 선출을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단일화는 정당 내부 활동인 만큼 가급적 정당 내에서 해결하고, 사법 심판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선출된 대선 후보자를 취소하는 규정이 당헌 등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당 측에서도 선출 취소의 근거 규정에 관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정당의 자율성을 어디까지 보장해야 할 것인지 고민이 많다"고 부연했다.
가처분 심문을 평일이 아닌 휴일에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만큼 이르면 이날 밤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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