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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여친 살해' 김레아, 항소심도 무기징역…재판부 "합리적 양형"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의 신상정보. 사진=수원지검




재판부가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하고 연인의 모친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7)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9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김레아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은 김레아에게 무기징역 및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레아는 지난해 3월 25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이별하려고 온 여자친구 A(22)씨와 그의 어머니 B(4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범죄의 잔인성·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레아의 신상정보를 지난해 4월 공개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 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다. 살해 과정이 과감하고 냉혹하기까지 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김레아는 지난달 25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을 통해 "한순간의 어리석음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저 자신이 원망스럽다"며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 다시 한번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 감안해도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회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며 사망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여생을 수감생활 하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의 책임 정도를 반영한 적정하고 합리적 양형이라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김레아가 주장한 우발적 범행 및 경비원 등을 통한 수사기관에 자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별 순간을 직면해서 피해자와 모친을 대면하게 되자 살해 의사를 결심하고 범행을 준비한 것이며, 경비원을 통한 112 신고는 수사기관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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