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결렬…국민의힘 후보 바꾼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후보 교체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양측은 이날 오후 8시 30분 단일화 관련 첫 실무 협상을 시작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어 오후 10시 30분 두 번째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소득 없이 30여분 만에 중단됐다.

김 후보와 한 후보 측은 ARS 방식으로 단일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동의했지만 역선택 방지 조항 적용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김 후보 측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한 후보 측은 국민의힘 2차 경선·최종 경선 때와 같이 ‘선거인단 50%+역선택 방지 조항 적용 여론조사 50%’ 방식을 택하자고 맞섰다.

김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은 2차 협상 결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감스러운 부분은 전국민 앞에서 모든 단일화 절차와 방식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해놓고 일임은커녕 자기 주장만 한다”고 한 후보 측을 비판했다.



한 후보 측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국민의힘 후보를 뽑는데 이재명 후보 지지자가 단일화 경선에 참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원칙”이라며 “이를 어기고 협상이 진행되긴 어렵다”고 했다.

2차 협상이 결렬되면서 국민의힘은 곧바로 후보 교체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한 후보 간 단일화 협상이 9일 자정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곧바로 비상대책위원회와 당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해 후보 재선출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김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당대회 개최를 막아달라는 지지자들의 신청도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주말 계획했던 대로 전국위원회와 전대를 열 수 있게 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