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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한덕수 캠프, 8시 30분부터 단일화 협상 재개

이양수(가운데)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개된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협상이 9일 오후 8시 30분 국회에서 재개됐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는 김 후보·한 후보 측 각각 2인과 이양수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지난 7일의 첫 회동과 8일 두 번째 회동에서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협상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 개최를 막기 위한 김 후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날 이뤄진 법원의 기각 결정이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법원 결정을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실시한 당원 투표 및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를 개최해 당의 대선 후보를 한 후보로 교체할 가능성이 열리게 된 상황이다.



김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당 지도부의 후보 단일화 추진에 대해 "불법적이고 당헌·당규 위반이며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에게 "저 김문수를 믿어달라. 저 김문수가 나서서 이기겠다"며 완주 의지를 나타냈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한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를 8일 또는 9일, 전대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이에 반발한 김 후보는 당을 상대로 대선 후보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각각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지도부가 특정 후보를 선출하려는 의도를 가졌더라도, 전당대회 개최가 당헌 제1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를 금지할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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