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최근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 신뢰 훼손 문제와 관련해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전체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함에 따라 규칙에 따라 임시회 개최를 결정했다. 다만 회의 일정과 구체적인 안건은 향후 관련 절차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세와 법원 내부의 논의가 맞물려 추진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전국법관대표회의 단체 대화방에서 한 법관의 제안으로 임시회 소집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가 이뤄졌고, 이에 따라 정식 소집 절차가 진행됐다.
법관대표회의는 정기적으로는 매년 4월과 12월 열리며, 의장 직권 또는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요청할 경우 임시회가 열릴 수 있다. 이번 소집은 후자에 해당한다.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도 운영위원회와 직권 소집 여부를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내부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정치권의 비판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국회 청문회와 특별검사 도입까지 언급하면서 법관들 사이에서도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고 건의할 수 있는 회의체다. 필요 시 사법행정 책임자에게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의 중 10명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현장에서 안건을 추가로 상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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