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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정황에 ‘여권 반납 명령’은 정당”…야구선수 박효준, 2심도 패소

야구선수 박효준. 뉴스1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여권 반납 명령을 받은 야구선수 박효준(29)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동완 김형배 고법판사)는 박효준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효준은 야탑고 3학년이던 2014년 7월 미국 프로야구 구단 뉴욕 양키스와 계약, 2015년부터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활동했다. 2021년 7월 17일 뉴욕 양키스 소속 메이저리그 데뷔에 성공했으며 피츠버그 파이리츠로 이적한 뒤 메이저리그 무대에도 섰다.

그는 병역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해 2023년 3월까지 국외여행 허가 하에서 미국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그가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끝난 후에도 귀국하지 않자 서울지방병무청은 2023년 3월 박효준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외교부는 같은 해 4월 25일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송달했다.

이에 박효준은 그해 5월 “여권 반납 명령이 사전 통지되지 않았고 위반 상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여권 반납 명령을 반드시 사전 통지하라는 규정이 없다”며 “사건 처분까지 어느 정도 원고가 자초한 부분이 존재하고 결국 현재까지도 원고는 귀국하지 않은 채 계속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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