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현금 12만원을 훔쳐 달아난 김명현(43)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이날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현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김명현이 평소 도박에 빠져있었고 범행을 저지른 뒤 차량에 불을 지른 점을 고려해 계획적인 범행으로 봐야 한다며 1심 형량이 가볍다는 취지의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존엄하고 법이 수호하는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침해했으며 그 침해는 회복될 수 없는 데다가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명현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에 반성하고 있으며 흉기를 휘두른 건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상처가 생긴 점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잔인하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점, 미성년 자녀 3명을 부양해야 하는 점을 토대로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명현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내려지는 죗값을 성실히 받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김명현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김명현은 지난해 11월 8일 오후 9시 40분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한 식당 주차장 근처에 주차된 차량에 탑승해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30대 남성 A씨를 살해했다.
범행 후 A씨의 차량으로 도주했으며 시신을 수로에 유기한 뒤 차량에 불을 질렀다. 이후 A씨가 갖고 있던 현금 12만 원을 훔쳐 식사한 뒤 6만 원 상당의 복권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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