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대법관 청문회와 대법원장 특별검사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에 대한 보복성 겁박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중 본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사위는 14일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등 12명의 대법관을 대상으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추진까지 거론하면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방안에 대해 “아직 죽은 카드가 아니라 살아 있는 카드”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서울고등법원이 7일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다음 달 18일로 연기했지만 민주당은 곧바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법안 2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골자는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후 임기 종료까지 재판을 중지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고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 후보를 기소한 조항들을 없애 면소(免訴) 판결을 받으려는 의도에서다.
이 후보를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직이 범죄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입법·탄핵 폭주와 사법부 압박은 법치주의뿐 아니라 삼권분립을 기초로 한 자유민주주의를 흔드는 행태다. 이 후보와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1987년 헌법 체제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집권당이 될 수 있다. 다수당이어도 절대권력으로 사법부 통제까지 시도한다면 역풍을 피할 수 없다. 민주당이 법치주의 등 헌법가치를 지킬 생각이 있다면 입법 폭주와 사법부 겁박을 즉각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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