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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재판 소용돌이에 빠진 法…전국 법관회의 소집

민주, 조 대법원장 청문회 등 압박

法 내부서도 "정치개입" 사퇴 요구

前 변협회장 "사법부 흔들면 안돼"

구성원 1/5 이상 요청땐 회의 열려

사법독립 침해 행위 규탄 등 논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조합원들이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사법부가 거센 후폭풍에 휘말리고 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사건을 처리하면서 사법부 내부에서는 이를 둘러싸고 옹호와 비판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강행 등 사법부 독립 침해 조짐을 보이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참여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가 진행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의 독립 등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공식 회의체로 2018년 4월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공식 기구가 됐다. 전체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 주목할 안건은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침해와 관련된 논의다. ‘대법원장, 대법관, 서울고등법원 법관 탄핵 등 사법 독립 침해 행위에 대한 규탄 및 독립적인 재판에 대한 정치 개입 금지’라는 안건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회의에서는 대법원의 이 후보 관련 선고가 지나치게 신속하게 진행된 것에 대한 유감 표명과 재판의 정치적 중립 의지를 담은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해당 안건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인사청문회 강행을 의결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 특검 추진, 국정조사, 소송 기록 열람·검토 기록 공개 서명운동 등 다방면으로 사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서 한 중앙지법의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을 ‘반(反)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라 표현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또 다른 부장판사도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법원 직원들로 구성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역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위반하고 사법부 신뢰를 훼손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비서관을 지낸 강문대(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가 대표를 맡은 ‘사법 쿠데타 저지 변호사단’이 출범했다. 175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이 단체는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의정부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코트넷에 “판결의 결론을 떠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고뇌에 찬 결정에 존중과 경의를 표한다”며 “판결의 유불리에 따라 법관 탄핵, 국정조사, 청문회를 언급하는 것 자체에 단호히 반대하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들도 사법부 압박에 대해 비판 성명을 냈다. 김영훈 전 회장을 포함한 9인은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을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했을 뿐”이라며 “개별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다면 사법부 독립은 위협받고 법관들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하기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인 김현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은 “특정 정치인을 위한 형벌 조항 개정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특정인을 위해 법을 사익화해 개정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성명을 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일부인 ‘행위’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법조계의 한 원로 인사는 “과거 정권 교체기에도 사법행정과 관련해 연판을 돌리는 일은 있었지만 대법원 판결을 놓고 법원 안팎에서 이토록 공개적인 비판이 제기된 사례는 없었다”며 “사법 신뢰의 추락이 우려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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