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는 이달 12일부터 지역 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금융권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최대 7년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임차 주택 주소지가 구리시 동일 소재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금융권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 2억 원 이하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다.
다만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저금리 혜택을 받는 주택도시기금(버팀목 등) 대출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기타 유사 사업 수혜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 12~23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6월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 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더불어 저출산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구리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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