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10명에게 총 17억 2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공단은 최근 ‘2025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제보로 병의원 10곳에서 적발된 건보료 허위·부당청구 규모는 232억 50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이번에는 211억 원을 부당하게 편취한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제보자 한 명이 공단 사상 최고 포상액인 16억원을 받게 돼 눈길을 끈다. 공단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A씨는 의사인 친인척 B씨의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차리고 병원 수익금으로 부친의 대출이자, 딸의 차량할부금, 카드대금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그는 B씨와 병원 운영을 두고 불화가 생기자 내연관계인 C 씨와 또다시 사무장 병원을 열고 본인과 C씨 임금으로 연봉 1억 8000만 원을 주기로 하는 등 병원 수익을 사적으로 챙겼다.
이밖에 병원 컨설팅 업체 대표가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치과의원을 개설해 4억 2000만 원을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비급여 진료를 하거나 진료를 하지 않고도 건보공단에 4억 4000만 원을 허위로 청구한 치과의원도 있었다. 각각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 3000만 원,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단은 2005년 7월부터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요양기관 관련자는 최고 20억 원, 요양기관 이용자 등 일반 신고인은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방문 및 우편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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