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어르신 무임승차 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청했다. 현재 지하철 어르신 무임승차 비용은 서울·부산·인천·대전·대구·광주 교통공사 측이 떠안고 있다.
이들 6개 교통공사가 떠안은 무임승차 관련 비용만 지난해 기준 연간 7228억원에 달하며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3년뒤 연간 손실액만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비 보전과 같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정책이 아닌 어르신 요금 현실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법정 무임승차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며 “공동건의문은 곧바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됐다”고 7일 밝혔다.
22대 국회의원들은 공공기관이 아닌 정부가 무임승차 비용을 떠안을 수 있는 법안을 총 네차례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앞선 21대 국회에서도 ‘도시철도법’ 및 ‘노인복지법’ 등 관련 개정안이 5차례 발의됐지만 대안 의결 내용에 따른 심의 보류로 모두 폐기된 바 있다.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부터 시행중이지만 국비 보전 조항이 없어 관련 공사가 모든 부담을 떠안고 있다. 반면 서울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과 수인분당선 등 광역철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는 부임손실 비용의 상당부분을 보전받고 있다. 실제 2023년 한국철도공사 공익서비스 비용(PSO) 2510억원 중 정부는 82% 가량인 2036억원을 보전해 주는 등 최근 5년간 평균 보전율이 88%에 달한다. 교통공사 측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다.
도시철도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무임승차 손실이 도시철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자치사무이며, 지자체장이 지하철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이에 대해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법정 무임승차가 전국 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적용되는 국가 사무이고, 원가 보전율이 개선될 정도의 대폭적 요금 인상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국비 보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폭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기준 도시철도 1인당 수송원가는 1853원인 반면 무임승차자를 포함한 평균 운임은 998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시는 수도권 지하철 요금을 150원 인상한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비용 인상만으로는 서울교통공사의 하루 이자(3억 7000만원)를 갚을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9454억원에 달하며 누적 적자는 18조9221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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