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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쇼크… 전국 10개 시도 교통실장 총집결

서울 버스 임단협 이슈 전국으로 확산

상여금 포함시 서울버스 수당 1600억↑

자동차노조 8일 전국 파업 여부 논의

여장권(왼쪽 세 번째) 서울시 교통실장이 7일 본청에서 열린 공동대책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버스 노조가 임금단체협상 결렬로 준법운행을 재개한 가운데 통상임금 이슈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번지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이 판례를 뒤집은 뒤로 각 지자체 버스 노사가 임단협 과정에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통상임금으로 인한 임금협상 결렬이 전국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동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기존의 임금체계에서 통상임금을 적용할 경우 수당과 소송 비용 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새로운 임금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일 서울시는 본청에서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공동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인천시의 제안으로 추진됐으며 부산시·대전시·대구시·광주시·울산시·경기도·제주도·창원시 등 10개 시도의 교통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10개 시도에서 버스 운수 종사자들과 단체협의 등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까지만 해도 임단협을 진행할 때 기본급 인상률이 화두였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기존의 임금체계로 수용하기 곤란해졌다”며 회의를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통상임금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기해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했다.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수당을 계산하는 기본금액이 높아져 수당도 올라가게 된다.



업계에서는 통상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될 경우 서울시버스의 경우 매년 1600억 원씩 수당이 늘어나고 경기도(890억 원), 부산(500억 원), 인천(500억 원) 등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새로운 법리를 소급 적용할 경우 8000억 원이 넘는 청구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지침 등을 종합해보면 기존의 임금체계를 유지하며 수당을 더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임금체계를 새로운 판결에 근거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시는 이날 다른 지자체와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요지와 쟁점, 지자체별 임금·단체협상 추진 현황, 협력 강화 및 공동 대책 등을 공유했다. 여 실장은 “통상임금 문제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버스 노사 간 갈등이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될 지 여부는 8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 여는 전국 지역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된다. 회의에서는 서울시 버스 노조의 파업 여부를 비롯해 다른 지역 버스 노조의 투쟁 방향이 정해진다. 부산시버스는 10차례 노사교섭을 진행했으나 이렇다 할 협의점을 찾지 못했고, 창원시버스의 경우 올해 임금 인상을 하고 통상임금 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파업이 결정될 경우 전국적으로 연대를 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자동차노조연맹 관계자는 “내일 회의는 난상토론처럼 각 지역 대표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낼 것”이라며 “회의를 마친 후 오후쯤 연맹의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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