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6·3 대선 전에 피선거권 박탈로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헌법 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이달 15일 오후 2시에서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기일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대장동 재판 역시 다음 달 24일로 미뤄졌다.
이 후보에게 남은 사법 리스크는 그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법원이 계속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뿐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재판 지속 여부는 불분명하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의 주도로 의결된 법안 가운데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도 포함됐다. 사법부를 압박해온 민주당은 또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2명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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