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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도 대선 후로… 6월 24일로 기일 변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전북 익산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에서 열린 노인회 간담회에서 휴대 전화를 확인하고 있다. 익산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이어 대장동 사건 재판도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달 13일과 27일 예정돼 있던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의 다음 공판기일을 6월 24일로 변경했다. 이날 이 후보 측의 기일 변경 신청에 따른 재판부의 결정이다.

재판 과정에서 이 후보 측은 선거운동 기간을 이유로 기일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8일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으라"며 기일을 지정했다.



대선일과 선거운동 기간 확정에 이어 지난달 27일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재판부는 정식으로 접수된 이 후보 측 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서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도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재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한 달 연기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들어 선거일 이후로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고법 형사7부는 신청서 접수 직후 기일 변경 사실을 알리며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 측은 위증교사 사건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도 이달 20일로 예정된 기일의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경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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