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7일부터 28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한다.
행정안전부의 전국 단속 계획에 따라 도는 이번 단속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 위반 사례가 드러나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이른바 '깡'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감시와 부정유통이 의심된 거래 내역을 추출해 해당 가맹점을 먼저 단속할 계획이다.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해 도민 참여도 유도한다. 경남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과 전용 콜센터에서도 부정 사용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부정유통이 드러난 가맹점은 관련 법에 따라 계도·등록취소·부당이득 환수·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재정 처분이 내려지며, 중대한 사안은 경찰에 수사의뢰한다.
정연보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중요한 지원제도인 만큼,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통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지역경제 선순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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