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2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해당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배당받은 당일, 첫 공판기일을 이달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또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한편, 법원 집행관이 직접 소환장을 송달할 수 있도록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촉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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