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건망고 봉지에 대마초를 숨겨 우리나라로 입국한 태국인 2명이 구속 송치됐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7일 태국으로부터 대마초 3.1kg를 밀수입한 태국 국적 A(35) 씨와 B(19) 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태국 현지 대마 관련 업종 종사자인 이들은 지난 2월 태국산 유명 건과일인 건망고 제품 포장지 안에 대마초를 넣고 진공 포장하는 수법으로 반입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세관은 여행자 정보 분석 및 휴대품 정밀 검색을 통해 피의자들의 여행 가방에서 대마초 총 3.1kg을 적발했다. 이들은 “제3자에게 건망고와 건바나나 운반을 부탁받았다”라거나, “적발된 대마초는 개인 흡연용이며 한국에서 대마 소지가 불법인 줄 몰랐다”라는 등 밀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결국 자백했다.
인천공항세관은 갈수록 정교해지는 마약류 밀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첨단 과학 장비와 빅데이터 여행자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여행자 휴대품 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2022년 태국의 대마 합법화 정책 이후 태국발 대마초 밀수입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대마류를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투약 시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마약류 밀수입 혹은 투약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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