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헌법 지켜야 하나?' 질문에 트럼프 "모르겠다” 논란

인터뷰서 '불체자 추방' 질문받고

"법원이 추방을 막고 있다" 비판

'그래도 재임중 헌법준수?' 묻자

"아이 돈 노" 취임선서와는 배치

'3선 도전'엔 "그러고 싶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중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발언은 4일(현지시간) NBC 뉴스와의 인터뷰 중 ‘불법 체류 외국인의 강제 추방 의지’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를 신속하게 추방할 권한이 필요하다며 이를 두고 수백만건의 소송을 법정에서 심리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는 그들을 이곳에서 쫓아내기 위해 선출됐지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법원이 막고 있다”고 주장했고, 진행자인 크리스틴 웰커가 ‘여전히 헌법을 지켜야 하는지’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답변 뒤 그는 “나를 위해 일하는 훌륭한 변호사들이 있고, 그들은 분명 대법원의 판결을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면서 미국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을 보존하고 수호하며 방어하겠다’고 약속한 취임 선서를 경시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평가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도 ‘헌법은 미 국가 정치·법률 시스템의 근간으로, 미국 정치에서 신성한 역할을 한다’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온 위헌적인 행보를 꼬집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후 미국 헌법 체계에 도전하고,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지적을 줄곧 받았다. 지난해 대선 때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공약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불법 이민 단속을 국정 최우선 순위로 실행해왔다. 이민국 직원이 법원의 개입 없이 불법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면서 이민자들은 재판받을 기회조차 없이 추방되는 상황에 처했다. 이를 두고 각계에서는 ‘적법한 절차 없이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미 헌법 제5조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무리한 추방 정책에 미국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판결을 한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공격하며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부모가 외국인이더라도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시민이 되는 ‘출생 시민권’을 없애겠다는 정책도 위헌 지적을 받고 있다. 미국 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했고, 미국의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우려를 키우는 ‘트럼프 3선 도전설’도 헌법을 무시한 움직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인터뷰에서 2028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3선 도전을 시사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두 번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이미 2017∼2021년 한 차례 대통령을 지낸 트럼프 대통령은 3선을 할 수 없다.

다만, 이날 인터뷰에선 3선 출마와 관련한 질문에 “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내가 아는 한 그런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훌륭한 4년을 보내고 누군가에게, 훌륭한 공화당원에게 넘겨주고 싶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