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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법원장 탄핵 여부 결정 보류…대법 행위는 위헌·위법"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당내에서 제기됐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오늘 탄핵 추진을 의결할 것인지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비상 의원총회 뒤 기자들을 만나 의원들이 논의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노 대변인은 "의원 대부분이 사법부의 행위가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대법원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부분, 대법원의 내규를 어긴 일 등 여러 가지로 정치개입이라는 비판을 대법원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국민께 이 문제를 알리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준 의원들도 꽤 있었다.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면 안된다'는 신중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의원들이 15일부터 시작되는 고법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15일로 잡힌 고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하라는 요구를 할 것"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전략을 검토해 갈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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