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미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데다, 해당 형량이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에 해당해 실형이나 피선거권 제한 수준의 벌금형이 다시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록이 법원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1일 전원합의체를 통해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한 지 하루 만이다. 통상 파기환송 사건은 며칠 내 송부되지만, 하루 만에 사건이 회송된 점은 이례적이다. 사안의 시급성과 정치적 중대성이 고등법원에도 전달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선고 기일에서 이 후보가 언론 인터뷰 등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국토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용도변경을 했다’는 발언” 모두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발언들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며, 선거인의 일반적 인식 기준에 비춰봤을 때 “단정적이고 구체적인 허위”로 받아들여진다고 봤다. 특히 2심의 ‘다의적 표현’이라는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체 맥락상 유권자가 거짓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제1항)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 양형은 벌금 200만 원~800만 원 또는 최대 징역 10월이고, 가중 영역은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또는 징역 8개월~2년이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은 이 중에서도 가중 영역에 해당하며, 사안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한 결과로 해석된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전원합의체 판단은 단순한 파기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하급심이 따라야 하는 법적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고, 양형 수준도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낮게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익명을 요구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는 건 재판부가 감경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벌금형으로 내려간다 해도 100만 원 미만이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이 사건처럼 1심에서 가중 양형이 선고된 사례라면, 파기환송심에서 형이 감경되더라도 피선거권 유지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특히 당선 목적이 명확한 공표 행위일수록 양형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된다.
법조계에선 파기환송심도 빠르면 한 달 내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대법원이 사건 접수 후 불과 34일 만에 전원합의체 결정을 내린 만큼, 사안의 정치적·공적 중대성이 하급심에도 강하게 전달됐다는 분석이다.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 후보는 향후 총선·대선 출마는 물론 정치 활동 전반에 중대한 제약을 피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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