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학자금 대출 상환을 1년간 유예하는 ‘상환 방학제’를 골자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 상환자가 별다른 조건 없이 최대 1년 동안 일시적으로 원리금 납부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경우로 실직, 재난, 부모 사망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한정했다.
배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한동훈 국민먼저캠프의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3가지 공약 ‘당신이 성장할 때까지 국가가 기다리겠습니다’의 일환이다. 배 의원은 지난달 30일 △상환 방학제 신설 △상환의무 소득 기준 상향 조정 △기업 대리상환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청년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배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의 실태조사를 보면 학자금 대출 상환 대상자 가운데 단 몇 천원도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기에 몰린 청년들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며 “상환 방학제는 국가가 많은 재정을 들이지 않으면서 위기에 놓인 청년들에게 상환 독촉 대신 상환 여유를 갖는 시간을 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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