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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시위 몸던져 막았는데…경찰 재해보상 심의 10건 중 4건 '불승인'

계엄 후 불승인 비율 27.9%

3월에는 36%까지 치솟아

"공상추정제 시행에도 미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경찰이 보호복을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이후 경찰이 근무 중 발생한 질병·부상을 인정받지 못한 비율이 한때 40%에 육박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까지 5개월간 경찰이 전국 집회·시위 관리에 집중 투입되며 부상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났지만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요양 승인이 쉽지 않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공무상 요양을 승인받지 못한 비율은 27.9%로 집계됐다. 특히 올 3월에는 불승인 비율이 36.7%(51건)까지 치솟기도 했다. 공무상 요양을 신청하면 공무원연금공단의 사실 조사서 작성을 거쳐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의회에서 직무와의 연관성과 의학적 판단을 논의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계엄 이후 일선 경찰의 피로감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점에서 부상·질병으로 인한 공무상 요양 인정까지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 경찰 공무원이 공무상 요양으로 승인받지 못하는 비율은 늘어나고 있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2년 8.7%(152건)에 달했던 공무상 요양 불승인 비율은 2023년 10.4%(241건), 지난해 15.1%(348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부가 공무성 요양의 처리 절차를 최대한 단순화했는데 불승인 비율이 되레 높아졌다. 정부는 2023년부터 공무 수행 중 발생한 것이 명백하며 부상이나 질병이 경미하거나 급성인 ‘명백한 공무상 부상’의 경우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심사하도록 했다. 이에 즉결 처리된 경우가 2023년 587건에서 지난해 1026건까지 늘었는데도 전체 공무상 급여 불승인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한 것이다.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증명하지 않고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공상추정제가 2023년부터 시행됐지만 질병 인정 범위가 좁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회·시위에서의 소음으로 난청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상 추정 질병의 기준이 되는 ‘공무상 질병 판정 기준’에는 ‘85㏈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경우로 청력 손실이 6분법으로 40㏈ 이상인 소음성 난청’이라고 엄격하게 제한했기 때문이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당선자는 “오랜 노력 끝에 공상추정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각 관서에 공상·순직 관련 급여 신청 전담 직원이 없어 서류 제출 단계부터 미비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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