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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작품·산업 활성화해야’…사진진흥법 이번에는 성사될까

박수현 의원실, 1일 ‘사진진흥법’ 제정 국회 토론회’ 개최

10여년 동안 실패…최근 잇단 장르별 법 성공에 힘 받아

사진 창작, 저작권 보호, 국제협력 촉진 등 내용 포함해

1일 ‘사진진흥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최수문기자




지난 10여년 동안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진진흥법’ 제정이 다시 추진된다. 최근 인공지능(AI) 및 딥페이크의 범람을 계기로 사진 창작 활동을 보장하고 사진 산업을 활성화시키며 사진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사진의 경우 그동안 사진 기술과 장비 측면의 발전에만 편중되고 창의적 사진 작품 개발과 인재 육성에는 등한시 했다는 비판이 깔려 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실에서는 ‘사진 진흥에 관한 법률(사진진흥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의원 박수현·김윤덕·김주영·오세희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사진작가협회·한국프로사진협회·현대예술사진학회가 주관했다.

사진은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상의 문화예술의 한 유형으로 명시돼 있지만 독자적인 ‘사진법’이 없어 법률과 예산 배정을 통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미술의 하위 분야로 인식돼 온 측면도 강하다.

최근 문화예술 진흥이라는 포괄적 규정에 더해 최근 장르별 진흥법이 잇따라 제정 중이다. 앞서 문학과 국악, 미술 분야 진흥법이 잇따라 제정 시행됐고 무용과 뮤지컬 등의 진흥법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사진진흥법도 덩달아 기치를 올리고 있다.

1일 ‘사진진흥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박수현 의원이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최수문기자




1일 ‘사진진흥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최수문기자


예술 분야로서 사진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난 20대, 21대 국회에 잇따라 추진됐지만 모두 실패하고 이번 제22대에 다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발의됐다. 박수현 의원은 이날 “사진은 놀라운 예술적 가치와 산업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법적 기반 없이 외로이 걸어왔다”면서 “사진 관련 법률 제정은 일상예술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고 공공성과 순수예술 생태계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는 ▲사진 진흥을 통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 사진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행 ▲ 사진 및 사진작품 창작·유통 촉진 ▲ 지식재산권 보호 ▲ 국제협력 및 국외진출 촉진 등을 담았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번에는 적극적인 자세다. 최근 공개된 중장기 문화비전 ‘문화한국 2035’에서 “각 장르별 진흥법 부재 등으로 체계적인 육성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었다”며 “장르별 진흥법이 없는 경우 진흥 근거 마련을 위한 법 제정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문화한국 2035’에서는 진흥법 추진 대상으로 무용과 뮤지컬 등은 있지만 사진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1일 ‘사진진흥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용호성 문체부 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최수문기자


용호성 문체부 1차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사진은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에 언급됐지만 그동안 관련 정책을 개발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여러 의견을 모아서 (사진진흥법)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정책을 통해 사진이 예술로서 진흥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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