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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사법 리스크·정치적 논란 입장 밝혀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앉아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함으로써 대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 또 후보자의 표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판단 기준과 관련해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로 이 후보가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서 밝힌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골프 관련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더 큰 사법 리스크를 떠안게 됐다. 그는 대장동 개발 의혹을 포함해 모두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이 후보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만약 최종 형량이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확정되면 이 후보는 5년 동안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 직후 국민의힘 등은 이 후보의 사퇴와 후보 교체를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대선 완주 의지를 나타냈다. 지금 이 후보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은 연쇄 사법 리스크와 후보 자격 논란, 헌법 84조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정치·사법적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정치권은 사법부 흔들기를 자제해야 한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이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 절차에 돌입하고 결국 최 부총리의 사퇴를 초래한 것도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당의 과도한 법원 공격은 법치주의를 흔들 뿐 아니라 대선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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