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국민의힘은 “상식의 승리”라며 이 후보의 대선 후보직 사퇴를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선거 개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상식적 판결”이라며 이 후보를 향해 대선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적 경고”라며 “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이다. 민주당은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압박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상식의 승리이며 정치의 복원”이라며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열어 6·3 대선 이전에 이재명 후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이재명 후보를 향한 맹폭에 나섰다. 김문수 대선 예비후보는 “아직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준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대선 예비후보 역시 “이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됐고, 동시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없다”며 “무자격 선수가 우격다짐으로 출발선에 계속 서 있겠다고 하면 관중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며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반면 민주당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 재판이고 졸속 재판”이라며 “대법원의 부당한 선거 개입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최민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후보와의 대권 경쟁에서 밀려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더 큰 혼란만을 남겼다.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것인가”라며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는 헌법 84조에 대한 둘러싼 양당의 해석도 엇갈렸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고 빠르면 20일 내에 파기환송심 열어서 선고할 수 있다”며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명백히 판결한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박균택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6월 3일 이전에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올 수가 없다”며 “대선이 끝나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 절차가 중단된다는 게 헌법학계 통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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