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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례 못봤나…‘비대면 진료’ 성공, 의료계가 말하는 디테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1일 이슈브리핑서

프랑스 사례 들어 법제화 필수조건 지목

비대면 진료 법제화, 안전성 확보 선행돼야

이미지투데이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 논의가 다시금 정치권에서 불붙고 있는 가운데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디테일'에 신경써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일 '프랑스 사례로 본 비대면 진료, 중요한 것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조건의 디테일'이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핑을 통해 "프랑스의 규제 현황을 검토한 결과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조건에 대한 논의가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 관리․감독 근거 마련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프랑스는 의료 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비교적 일찍부터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고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연구원은 프랑스가 한국처럼 민간 의료기관 비중이 높고 의료 인프라의 대도시 집중이라는 공통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 대상으로 적절하다고 봤다.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프랑스는 비대면 진료를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진료 경로 준수, 지역 기반, 대면 진료 병행 원칙 등 3가지를 필수조건으로 법에 명시하고 있다. 첫 번째 필수조건인 진료 경로 준수는 환자가 주치의를 지정등록하고 건강 상태 지속 관리는 물론, 비대면 진료나 전문의 의뢰 등을 해당 주치의를 통해 이어가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의료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두 번째 필수조건은 지역보건 전문가 공동체, 다직종 보건의료센터, 지역 건강센터 등 지역 단위의 조직들을 기반으로 비대면 진료가 수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즉시 대면 진료로 전환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대면 진료 병행 원칙으로, 환자를 비대면 진료로만 관리하거나 의료기관이 대면 진료 없이 비대면 진료만 전담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법적으로 전체 의료행위 중 비대면 진료의 비율은 20% 이하로 제한된다. 연구원은 “이 3가지 조건은 의료 윤리와 공중보건법을 지키기 위한 핵심 장치”라며, “이를 어긴 채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경우 책임은 고스란히 의사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온라인 기반의 플랫폼에서 이러한 조건을 무시한 채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민간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는 경우 환자와 의사가 서로의 신원 및 위치 를 확인하고 비대면 진료 시행 의사가 주치의에게 진료 내용을 요약해 전달하도록 하는 식이다. 의사의 경력과 활동을 상업적 목적으로 광고하거나 플랫폼이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청구해 의사에게 보수 형태로 지급하고, 플랫폼 이용 관련 구독료를 환자에게 청구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춰볼 때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 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발의된 국내 의료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조건들이 빠져 있어 아쉽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해당 법안이 비대면 진료의 상시 허용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대상 환자의 범위, 질환의 종류, 의료기관의 범위, 법적 책임 등 중요한 내용들은 담겨있지 않다"며 "제21대 국회에서 이뤄졌던 비대면 진료의 수립 논의에서 오히려 초기 수준으로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처럼 비대면 진료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려면 안전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필수 조건들에 대한 치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더 이상 의료계와의 논의 없는 정책 시행으로 인한 실패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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