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비상계엄' 尹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뒤 보완 수사를 거쳐 이날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피고인 및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