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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소주병 폭행에 45바늘 꿰맸는데 '자발적 퇴사' 처리됐습니다"

해당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선임 직원에게 폭행을 당한 후 강제 퇴사 처리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2023년 6월 전역 후 삼성 반도체 공사 현장에서 일해 온 A씨(20대)가 50대 선임 B씨에게 소주병으로 폭행당해 중상을 입은 사건을 보도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3월 5일 팀장 주관 회식에서 40대 직원과 가벼운 말다툼 후 흡연을 위해 자리를 비웠다 돌아오자 B씨가 갑자기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B씨는 깨진 병으로 A씨의 목과 얼굴도 공격했다.

이 폭행으로 A씨는 귀, 턱, 목 부위에 깊은 상처를 입고 45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흉터 치료에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씨는 폭행 이유에 대해 "버릇이 없어서 그랬다", "술 마셨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으며, 현재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이다.



A씨는 회사에 산업재해 및 병가 처리를 요청했으나 회사 측은 "회식이 공식적인 업무가 아닌 사적인 모임"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후 회사는 A씨에게 사직서 제출을 여러 차례 강요했고, A씨가 거부했음에도 퇴사 처리했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3월 6일 자로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처리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회사 측은 "해당 직원이 치료를 위해 휴식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본인 요청에 따라 사직 처리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씨는 "사직서를 제출한 적도, 퇴사 의사를 밝힌 적도 없다"며 "사건 발생 후 이틀 정도 지난 시점에 회사 측과 산재와 병가 여부만 논의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A씨는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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