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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돈벼락' 맞은 이완용 증손자…땅 팔고 한국 떠났다

'을사오적(乙巳五賊)' 중 한명으로 친일파를 대표하는 인물인 이완용.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한일합방을 주도했던 이완용의 증손자가 국가로부터 환수한 땅을 매각하고 캐나다로 이주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해당 부지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545·546·608번지 일대 토지 2354㎡(약 712평)로 정부가 ‘친일 행위로 축적한 재산’이라며 환수했던 땅이다.

하지만 이완용의 증손자는 국가를 상대로 토지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친일파의 땅이라도 법률상 근거 없이 재산권을 빼앗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며 원고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법리 적용 오류나 사실 판단 오인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부동산 전문매체 땅집고에 따르면 이씨는 1997년 11월 되찾은 증조부 땅을 3.3㎡당 400만~450만 원에 매각했다. 총 매매가는 3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지는 2008년부터 북아현2구역으로 재개발이 진행 중이다. 향후 지하 3층~지상 29층, 28개동, 232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이완용은 일제 강점기 당시 전국에 1801필지, 2233만4954㎡(여의도 면적의 5.4배) 부동산을 보유했다. 그러나 조사위가 환수한 부동산은 1만928㎡로 이완용 소유 부동산의 0.05%에 불과했다. 이는 이완용이 해방 전 토지 대부분을 현금화했기 때문이다.

이완용은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한일합방을 주도한 ‘을사오적’ 중 한 명이다. 그는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 이후 고종에게 퇴위를 강요하고 순종을 즉위시켰다.

이후 총리대신으로 일본과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했으며 일제강점기던 1926년 2월 12일 폐렴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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