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한국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된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군부대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건이 작년 6월부터 최근까지 11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30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원이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작년 6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정박한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한 이후 최근까지 11건의 사진 촬영이 발생했다"며 "대상은 군기지, 공항·항만, 국정원 등 핵심 군사시설 및 국가중요시설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촬영자 신분은 관광객 등 일시 방한객과 유학생이 대부분이고, 그중 일부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촬영 목적은 여행 기록용이라고 주장하지만, 군사기지법 적용 경계선 밖에서 고성능 카메라나 무전기 등을 사용해 활동하는 등 국내법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대응 매뉴얼 마련 및 방첩 기관 간 노하우 공유 방안을 강구 중이며 군사기지법 등 법령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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