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30일 종합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감세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캠프사무실에서 “고물가로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감세 정책으로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겠다”며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개편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우선 중산층의 종합소득세 산정에 물가연동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물가연동제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공제액이 물가상승에 따라 자동으로 연동되는 제도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소득세 과세표준도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기본 공제액은 현행 150만 원에서 300만 원,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공제액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장애인 공제액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속세제 개편안도 내놨다. 김 후보는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세를 없애고, 현재의 유산세 방식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가업의 계속 운영을 통한 일자리 유지를 위해 상속세를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자녀 수와 무관하게 지원하던 6세 이하 자녀 월 20만 원 비과세 혜택을 자녀 수에 비례해 1인당 2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00cc 이하 승용차와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번 감세 공약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중산층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세제 개혁으로 중산층을 두텁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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