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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종합소득세에 물가연동·배우자 상속세 폐지”

“감세 정책으로 중산층 두텁게 해야”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개편안 제시

법인세 최고세율도 24%→21% 인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30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30일 종합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감세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캠프사무실에서 “고물가로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감세 정책으로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겠다”며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개편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우선 중산층의 종합소득세 산정에 물가연동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물가연동제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공제액이 물가상승에 따라 자동으로 연동되는 제도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소득세 과세표준도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기본 공제액은 현행 150만 원에서 300만 원,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공제액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장애인 공제액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속세제 개편안도 내놨다. 김 후보는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세를 없애고, 현재의 유산세 방식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가업의 계속 운영을 통한 일자리 유지를 위해 상속세를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자녀 수와 무관하게 지원하던 6세 이하 자녀 월 20만 원 비과세 혜택을 자녀 수에 비례해 1인당 2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00cc 이하 승용차와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번 감세 공약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중산층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세제 개혁으로 중산층을 두텁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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