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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청탁 뇌물수수 혐의’ 윤관석 전 의원, 1심 무죄

법령 개정 청탁받고 2000여만 원 뇌물 수수 혐의

재판부 “직무 관련 청탁 뇌물로 인식 단정 어려워”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법령 개정 청탁을 받고 관련 업체 대표에게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친분관계를 넘어 직무와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전 의원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인 송모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27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윤 전 의원 측은 송씨와 알고 지낸 사이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직무 관련성은 부인했다.

한편 윤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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