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이재명 사건 상고심 선고 TV생중계 허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뉴스1




대법원이 30일 오는 5월 1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전원합의체 판결에 TV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원합의체 판결은 인터넷으로만 생중계됐으나 이번에는 방송사 등 취재진의 TV 생중계도 함께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법조계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