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건진법사 의혹' 尹 부부 사저 압수수색

통일교 인사 고가 목걸이 전달 정황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대통령 부부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남부지검은 “피의자 전성배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사저는 경호 구역이지만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아니라 압수수색 불승인 절차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검찰은 통일교 고위 인사가 전씨에게 김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뿐 아니라 고가 가방까지 전달한 정황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