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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일 지정에 "법대로 하겠지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가 오는 5월 1일로 지정된 데 대해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을 마치고 나와 '대법원 선고 날짜가 정해졌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판결을 다음 달 1일 오후 3시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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