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일을 5월 1일로 지정하자 “법대로 하겠죠”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 날짜가 정해졌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선고일을 빠르게 지정한 상황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재판부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판결을 다음 달 1일 오후 3시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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