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판이 1년여 만에 다시 열렸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후 재개된 이번 심판에서 헌재는 "1차 변론에서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29일 오후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리는 김형두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김복형 재판관이 주관했으며, 손 검사장 본인은 출석하지 않고 국회와 손 검사장 양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손 검사장 측은 이날 2심과 3심 무죄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며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에 신청했던 증인 신청을 철회하고, 탄핵소추가 '일사부재리(같은 사건에 대해 두 번 소추할 수 없다는 원칙)'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거둬들였다. 형사재판 무죄 확정으로 탄핵심판에서 치열한 다툼을 벌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회 측은 수사 기록과 대검찰청 감찰 기록을 확보해달라며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대검은 손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지만, 2023년 4월 비위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국회는 문서 검토 이후 추가 증인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헌재는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다음 달 13일 오후 3시 정식 변론을 열기로 했다. 김형두 소장 대행은 "1차 기일에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면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초안과 실명 판결문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이던 김웅 전 의원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았다.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과 판결문을 직접 전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검찰 상급자 등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특히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여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24일 이를 기각하고 손 검사장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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