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서로 일하면서 노 관장의 개인자금 2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3부(재판장 이재혁)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서로 일하면서 신분증 보관을 이용해 장기간 큰 금액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편취한 금액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대출 관련 범행과 계좌이체 부분을 모두 사기죄로 본 것을 실체적 경합(여러 개의 독립된 범죄를 저질러 각각 따로 처벌하는 경우)으로 판단해 1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양형 변경 사정이 없어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앞서 이 씨는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해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약 4억 38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노 관장 명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예금 11억 9400만 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또 노 관장을 사칭해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소송 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총 21억32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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