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업체인 아도인터내셔널의 4400억원 대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위 모집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29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 설명을 담당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아 이 사건의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 역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무리하게 투자했고, 피고인이 공범 수사 등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 모 씨 등과 공모해 모집책으로 활동했다. 그는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14만여회에 걸쳐 4467억 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사수신이란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이씨 등과 공모해 6000여회에 걸쳐 투자금 247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 씨는 지난 1월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또 다른 모집책인 함 모 씨는 이달 25일 2심에서 원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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