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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무려 707억 횡령"…'간 큰' 우리은행 前직원 형제, 실형 추가 확정

뉴스1




70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복역 중인 우리은행 전직 직원과 그의 동생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 추가로 징역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범죄수익은닉 규제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전모(남)씨와 전씨의 남동생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의 횡령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가족과 지인 등 조력자들에게도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 형제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3년 1월 횡령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횡령금이 본인의 계좌에 집중되면 발각 위험이 커질 것을 우려해 자신의 동생과 어머니, 동생의 배우자 등 명의 계좌에 자금을 분산 입금해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형제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전씨 형제는 횡령 혐의로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다시 처벌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새로운 죄가 구성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전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2012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동생과 함께 회삿돈 707억8029만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먼저 기소돼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12년, 인당 332억755만여 원의 추징명령이 확정된 바 있다. 이번 추가 판결에 따라 전씨는 총 19년, 동생은 총 15년을 복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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