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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자료' 분실한 경찰관…法 "정부,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해야"

사진 = 이미지투데이




경찰관이 실수로 수사 자료를 분실한 사건에 대해 책임을 인정해 정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4부(박상현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A씨 등이 제기한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12월 고소인 측 제출 서류 일부를 실수로 파쇄해 분실했다. 이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 처분 없이 수사가 종결됐다.



그러자 A씨 등은 이러한 수사 결과의 이유에 대해 경찰이 증거 서류를 분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1심에서는 손해 배상금이 1인 당 30만 원으로 인정됐다가 이번 항소심에서는 100만 원으로 늘어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를 부주의로 분실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손해액은 각 1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류 분실로 인해 혐의없음 결정이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고, 경찰이 서류 분실 사실을 알려 원고가 상당한 분량의 수사 자료를 다시 제출할 기회를 부여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손해배상 소송이 이번 2심으로 종결되면 서류를 분실한 경찰관을 상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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