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개매수 같은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 매매를 해 부당이득을 챙긴 대형 법무법인 광장과 1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8일 법무법인 광장의 전직 전산실 직원 A 씨와 B 씨를 구속 기소하고 MBK파트너스 전 직원 C 씨와 지인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와 B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6월 광장 기업자문팀 변호사들의 e메일 계정에 접속해 한국앤컴퍼니 등 주요 기업들의 공개매수·유상증자·주식양수도계약 체결과 같은 미공개 정보를 확보했다. 이후 대출을 일으키고 가족 계좌까지 동원해 수십억 원어치 주식을 매매하고 총 23억 47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이와 비슷하게 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를 해 99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MBK파트너스 전 직원 C 씨와 지인 2명도 재판에 넘겼다. C 씨는 주식 공개매수 관련 회의와 자료 등에서 확보한 정보로 직접 주식 매매를 하거나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C 씨 지인들은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 7억 9900만 원을 챙겼다. 법무법인 광장은 “향후에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내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광장 소속의 한 변호사도 주변에 미공개정보를 전달했다고 봤지만 수사 결과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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