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전 매도’ 의혹 수사를 위해 홈플러스 본사와 MBK파트너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홈프러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본사 외에 김병주 MBK파트너스,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 관계자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팀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알고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상황에서 이를 감추고 단기채권 발행을 강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한 단계 강등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홈플러스 발행 기업어음(CP)·단기사채·카드 대금채권이 기초가 된 유동화증권(ABSTB) 등 판매 규모는 지난달 3일 기준 5899억 원이다. 이중 개인과 일반법인에 판매된 금액은 1970억원, 3119억원이다.
한편 검찰은 신영증권 등 홈플러스 채권 발행을 주관하고 판매한 증권사들이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불완전 판매를 했을 가능성도 조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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