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유인해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서부경찰서는 28일 아동청소년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5일 밤 서울 은평구의 한 골목길 주차장에서 초등학생 여아에게 “용돈을 주겠다”며 접근했지만 피해 아동이 “필요없다”며 거절하자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CCTV 분석 등을 통해 약 1시간 뒤 범행장소에서 1㎞가량 떨어진 마사지 업소에서 범행 직후 도주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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