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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사고로 하반신 마비됐다더니" 벌떡 일어나 걸은 남성…경찰 판단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공사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았다며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남성이 알고 보니 걸어다닐 수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의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에서 종합건설회사를 운영 중인 60대 A씨는 2021년 한 음식점 건축 공사를 맡았다. 당시 공사 현장에서 일한 한 남성 근로자 B씨는 4m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인해 척추가 골절된 B씨는 핀 6개를 삽입했고 이듬해 7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1급 제8호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B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형사소송과 손해배상금 10억 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B씨는 법정에서 "수술받은 뒤에도 호전되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 줄 게 없다고 했다"며 "무릎 아래로는 다 마비됐다. 목발 등 이동 보조 기구를 이용해도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업체가 안전 설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A씨와 관계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민사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하지만 재판이 한창 진행되던 중 A씨는 B씨와 같은 병원에 입원했던 직원으로부터 B씨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그 직원은 "한쪽 (다리)만 조금 절고 걸어 다닌다"고 제보했다.

이를 듣고 의문을 가진 A씨는 B씨를 쫓았고 막국수 식당에서 휠체어에 타고 있던 B씨가 벌떡 일어나 걷는 장면을 목격했다. B씨는 집에 돌아와서는 차량 운전석에서 내려 다시 휠체어에 올라탔다.

A씨가 B씨의 모습을 촬영했고 해당 영상 속 B씨는 보조 기구도 없이 걷고 있었다. 이에 A씨는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B씨가 재판에서 말한 내용은 주관적 의견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 일부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처벌 사유는 아니다"라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걷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A씨는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재감정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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