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연습 진행 계획 등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려 한 중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외국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을 시도한 중국인 A(40대)씨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 같은 범행은 지난해 5월부터 올 3월까지 5회에 걸쳐 시도했다.
A씨는 오픈채팅방에서 '돈을 주겠다'며 군사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현역 군인을 물색했다.
A씨는 군사기밀을 확보할 수 있는 스파이장비(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 등)을 군인에게 보내고 비대면 방식으로 기밀자료를 받고 대가를 주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이 같은 범행을 포착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제주도에서 체포됐다.
A씨에게 포섭된 현역 군인은 강원도 양구군 소재 부대에서 복부하던 현역 병사로 알려졌다. 이 병사는 부대에 비인가 휴대전화를 반입하고 한미 연합연습 진행 계획 등 자료를 촬영하고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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