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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중앙지법 형사21부에서 재판 받는다

전주지검 전날 문 전 대통령 불구속 기소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회사진기자단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정했다.



전주지검은 전날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이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냈다.

문 전 대통령 사건은 형사합의21부에 배정됐지만, 추후 다른 재판부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관련 사건으로 먼저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사건이 현재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기 때문이다. 조 전 수석은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선임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작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건의 증거와 사실관계가 대부분 동일하다며 법원에 병합 심리를 요청했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관련 사건이 있는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로 병합해 처리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예규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함께 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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