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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며느리 위장 취업시켜 4000만 원 챙겨"… 재판 넘겨진 공공기관장

플라스틱 재생업체로 급여 명목 수뢰

지원사업 등 특혜 제공





검찰이 폐플라스틱 재생기업에게 4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는 최홍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구속기소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최 원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최 원장은 폐플라스틱 재생기업 A사를 환경산업기술원의 지원사업 대상에 넣고 조카며느리를 A사 자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록시켜 2022년 11월부터 1년 간 급여로 13회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급여 계좌는 본인이 직접 관리·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팀은 보완수사를 통해 최 원장은 원장으로 내정 전후 A사 대표와 고위공무원 만남을 주선하는 등 A사와 관계를 유지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 원장은 환경부·기상청 고위 공무원으로 퇴직하고 A사 측에 먼저 접촉해 기술 홍보와 기술인증 신청, 대출 주선 등도 조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원장은 이 대가로 기술원의 신기술 인증에 2차례나 탈락한 A사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각종 지원사업과 행사에 A사를 참여시키는 특혜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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