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자진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23일 전북 장수경찰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충북 청주경찰서를 찾아와 "구인 사이트에서 '부동산 현장조사 업무'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수상하다"고 자수했다. 그는 "장수까지 가서 부동산 계약금을 받아오라는 지시에 따라 노상에 있던 우체통에서 5000만원 상당의 수표를 꺼내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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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여긴 경찰은 A씨가 적어둔 수표 번호를 통해 즉각 지급을 정지시켰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같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지난 21일 A씨에게 다시 연락해 "충남 천안의 한 제과점에서 부동산 매매 대금을 받아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조직은 B씨에게 중앙지검 검사라고 속여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계좌의 돈을 모두 인출하지 않으면 전부 빠져나간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맡겨라"라고 속이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약 3000만원을 전달한 상태였다.
A씨의 신고로 인해 경찰은 현금 3800만원을 들고 있던 B씨를 만났고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설명하며 추가 피해를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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